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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받으세요(2분기 신청)

by 미미톡톡정보 2022. 6. 17.

`22. 7. 1(금) 18:00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거주요건 충족 시 소급신청도 가능하오니 해당요건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 지급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1997년 4월 2일~1998년 4월 1일)

 신청기간

-  2022. 6. 2(목) 9:00 ~2022. 7. 1(금)18:00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apply.jobaba.net 신청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 `22. 6. 2일 이후 발급)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연간 100만원)

 지급방식

- 시, 군별 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소급신청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으로 1997년 4월 2일 ~1998년 4월 1일 내 출생자이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신청기간은 2022 .6. 2(목) 9:00 ~2022. 7. 1(금) 18:00 까지이며 온라인으로 (apply.jobaba.net) 신청하며

2022 청년기본소득 신청절차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시, 군별 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자동신청`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르고 지나치신 분이라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소급신청
청년기본소득 유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요건 충족 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기본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안내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은 필수이며 `22년 6월 2일 이후 발급 본으로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어 발급 바랍니다.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해당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는 1899-7997입니다. 

이상으로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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