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7. 1(금) 18:00까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습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입니다. 거주요건 충족 시 소급신청도 가능하오니 해당요건을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대상
-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1997년 4월 2일~1998년 4월 1일)
♧ 신청기간
- 2022. 6. 2(목) 9:00 ~2022. 7. 1(금)18:00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apply.jobaba.net 신청
♧ 신청서류
- 주민등록초본은 ( `22. 6. 2일 이후 발급)
♧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원(연간 100만원)
♧ 지급방식
- 시, 군별 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 소급신청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는 일시금으로 지급
지급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로 경기도 3년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어야 하며 경기도에 사는 만24세 청년으로 1997년 4월 2일 ~1998년 4월 1일 내 출생자이며
신청기간은 2022 .6. 2(목) 9:00 ~2022. 7. 1(금) 18:00 까지이며 온라인으로 (apply.jobaba.net) 신청하며
지급내용은 분기별 25만원씩 최대 4분기 동안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시, 군별 지역화폐(모바일 또는 카드)로 지급되며 사용지역은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함이 원칙입니다. 사용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나 자동신청`미동의`한 분은 별도로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모르고 지나치신 분이라면 소급신청도 가능하니 추가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거주요건 충족 시 일시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은 필수이며 `22년 6월 2일 이후 발급 본으로 주소 변동사항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체크하시어 발급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해당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청년기본소득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는 1899-7997입니다.
이상으로 2022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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