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를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7,000명을 모집합니다.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배로 돌려주는 사업입니다.
며칠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부모,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참여자의 폭이 커진 만큼 해당사항 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 만18세~만34세인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이하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 미만, 재산이 9억 미만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기간 :`22.6.2.(목) ~ 6.24.(금)
모집인원 : 7000명
최종선정 : `22.10.14(금)
매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신청자격은 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로 만18세~만34세인자로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이 9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다음 ①~④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① 공고일(’22.5.23.)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불가)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22년)에 만18세 ~ 만34세인자 ※ 해당 출생일 : 1987. 1. 1.∼2004. 12. 31. 출생자 ③ 공고일(’22.5.23.)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인자 ④ 공고일(’22.5.23.)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 미만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신청자의 부모·배우자로 한정(신청인과 동거여부 무관) - 기준 : 소득, 재산 ※ 부와 모는 합산, 배우자는 부모와 별도 계산 |
아래 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양의무자중 한명이라도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초과일 경우 참여 불가 ? 다음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①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②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③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 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타 지자체 유사자상형성사업 :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⑤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 희망키움 Ⅰ·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예정)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 (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
신청방법은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로 접수해야 하며 모집인원은 7000명입니다.
신청기간은 : 2022. 6. 2.(목) ~ 6. 24.(금)까지이며, 접수시간은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한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 2022. 6. 2.(목) ~ 6. 24.(금) ※ 신청기간 이전 5. 23.~ 6.1. 접수 불가, 신청기간에만 접수 가능 - 접수시간 : 방문(근무일 중 09:00∼18:00), 우편(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 -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누락, 식별불가)시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재요청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 불가.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필수 서류와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 필수 제출서류 】 |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⑦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⑩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
【 해당자 추가 제출서류 】 |
⑪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 (임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를 한 경우 -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폐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⑫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⑬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⑭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⑮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 ※ 제출자에 한해 반영 ?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
최종 참여 대상자 선정은 1차, 2차로 심사하고 2022.10.14(금) 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4. 최종 참여대상자 선정 ○ 1차 심사 : 참여 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선정심사표) 진행 ○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의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및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 각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 조회 결과 적용 ○ 최종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2. 10. 14.(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https://www.welfare.seoul.kr), 서울시 자산형성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에서 (본인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를 입력 후 2022. 11 . 4. (금)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등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로 간주함 ※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
5.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즉시 최종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우편 제출의 경우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타 시·도로 전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일자로 중도해지되며,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이 지급됩니다. |
6. 문의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국번없이) -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국번없이) - 주소지 자치구 및 동주민센터 : 붙임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식홈페이지 문의게시판 http://www.welfare.seoul.kr/youth/index.action |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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