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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무주택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해요

by 미미톡톡정보 2022. 6. 29.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 부모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19*에서  34까지의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재산 1 7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이 3 8천만원 이하

* 30 이상 또는 혼인 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걸쳐 분할 지급된다.

- 22 11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제외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신청 서류 구비하여 8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소득·재산 신고서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통장 사본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 ‘22 8월부터 23 8월까지, 1년동안 수시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 방문신청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서비스

- 신청자 본인 5 2()부터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다.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시·도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바로가기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www.molit.go.kr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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