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시행됩니다.
▸대상·내용 |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사업기간 |
‘22~’24년 한시사업 * 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
《청년월세 지원대상》
연령·거주요건
-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 전입신고한 거주주택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만 19세~만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예) 생년월일이 ’03.12.1.인 청년은 `22.12.1.에 만 19세가 되나,만 18세인 ’22.8월에도 청년월세지원 신청 가능 |
*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초과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예)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약1만원=5백만원×2.5%÷12월)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66만원이므로 지원 가능 |
소득·재산요건
- 청년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한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 ‘22년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제외된다.
* (지급범위)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 ☞ 예) ’22.8월 신청 시 → ’22.10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2.11월 첫 지급 시 8월 급여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
《신청시기 및 방법》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우선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8월 하순(별도 공지예정)부터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나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또는 읍·면·동)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기간
- ‘22년 8월부터 ’23년 8월까지로,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 마이홈포털,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이나 어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거나,
- 방문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모의계산서비스
- 신청자 본인이 5월 2일(월)부터 거주조건·소득·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하여 월세 지원대상 여부 및 금액을 모의 계산할 수 있다.
♧ 마이홈포털 - https://www.myhome.go.kr/
♧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 각 시·도 - 광주·충북·전남·경남 누리집 등(순차 개시예정)
♧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바로가기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박학다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핸드폰요금 25%할인 선택약정 및 IMEI 조회방법 (0) | 2022.06.30 |
---|---|
남양주시 진건읍 행복마을관리소와 행복나눔냉장고 운영 (0) | 2022.06.30 |
LG에어컨 카본헤파필터 삼성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0) | 2022.06.24 |
영수증 찍고 네이버페이 적립하기, 네이버 MY플레이스 (0) | 2022.06.23 |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서울시, 만기시 두배 적금) (0) | 2022.06.2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