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예방차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과는 별개로 추가로 몇 가지를 검사했는데요.
추가 검사한 결과는 별도로 우편 발송되지 않아 직접 내원해야 되더라구요.
예약한 날에 본인이 갈수 없어 병원에 문의하니 몇 가지 서류가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어요.
방문 시 본인 신분증 복사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3개월이내 발급)를 준비해야 해요.
신분증을 출근 시 갖고 가는 바람에 없다고 하니 카메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을 프린팅해서 갖고 와야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문자메시지로 전송받아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인쇄하긴 했는데 A4용지 반만하게 큼직하니 나오더라구요.
아직도 컴맹에서 벗어나려면 멀었나 봐요 ㅎ 신분증 복사는 어찌 됐든 성공한 걸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발급]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프린터기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 접속,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인적사항을 입력 후,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를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증명서/상세증명서/특정증명서를 선택 후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º 일반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중의 자녀
º 상세증명서 :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º 특정증명서 : 본인,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
[무인발급기 발급]
또한 주변 근처의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무인민원발급기 위치찾기 바로가기>
제일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를 파악하는 방법은 <정부24사이트 - 고객센터 - 서비스지원 - 무인민원발급안내>로 검색, 조회하면 설치주소, 장소 및 운영시간 등을 알 수 있어요. 지문인식으로 발급하고 설치된 장소에 따라 운영시간이 다릅니다.
건강검진 결과 대리방문 상담 시 필요한 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돼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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