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면 112? 119?
물놀이하다 다치면 119? 112?
어디로 신고해야 되나요?
긴급신고전화가 통합됨에 따라 119나 112 한 곳에만 전화해도 됩니다.
위급상황에선 어디로 전화할지, 막상 전화해도 소관부서가 아닌 경우에 쳇바퀴 돌듯 무한반복 설명을 해야 하는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의 불편함을 줄이고자 위급 상황에서 어떤 번호로 전화해도 필요한 안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긴급신고 통합서비스가 2016년 10월부터 119(재난·구조·구급), 112(범죄), 110(민원·상담) 번으로 통합했는데요.
전화를 잘못해도 다시 신고 전화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졌습니다.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신고이관 접수 시간은 38%(64초), 기관 간 공동대응 요청 접수시간은 47%(218초)가 단축되었다고 하네요. 화재 등 대형사고에도 112 또는 119 어느 번호로 신고해도 관계기관 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구요. 기존 해양경찰에서 운용하던 번호 122도 재난 대표번호인 119로 통합 운영됩니다.
신고는 간편하게, 출동은 신속하게 ~
112, 119, 110 긴급신고 통합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게요.
●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긴급상황에서의 쉬운 신고와 빠른 대처를 위해 기존의 21개 신고 및 민원전화를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로 비긴급신고는 110(민원상담)으로 통합한 서비스입니다.
● 긴급신고전화 통합으로 좋아지는 점
- 복잡한 신고전화번호를 기억하지 않아도 112·119·110 세 개 번호로만 전화하면 긴급신고 또는 민원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긴급신고 시 신고내용, 위치정보, 전화번호 등 신고정보가 경찰·소방·해경 등 긴급기관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므로 반복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 기관의 출동 등 공동대응도 빨라졌습니다.
- 각종 민원상담 전화가 110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출동기관에 신고건수가 줄어들어 현장 대응이 더욱 빨라졌습니다.
● 각 번호별 운영체계를 소개해볼게요.
☞ 119 (소방 및 해경)
한 통의 신고전화로 소관 기관의 현장 출동까지 실현되는‘원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양사고 긴급신고전화 122도 119에 통합돼 공동대응이 필요한 재난상황에 신속한 현장 출동이 가능해졌습니다.
☞ 112 (경찰)
경찰은 긴박한 사건 현장의 사진, 핸드폰 영상 등 다매체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112 순찰차, 지구대 등의 보다 신속한 현장 배치를 지원합니다.
☞ 110 (국민권익위원회)
긴급 및 비긴급 민원상담의 통합처리가 가능하며 125명의 상담사를 증원해 24시간 민원상담체계를 마련했습니다.
110으로 접수된 긴급신고는 우선 처리되며 긴급기관으로 즉시 연계됩니다.
(112, 119로 신고된 비긴급신고는 비긴급기관으로 즉시 연계)
이제는 당황하지 마시고 119,112,110 으로 전화하세요~
이상으로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핸드폰으로 119전화할 때 지역번호를 눌러야 하나요?
긴급전화는 지역번호 없이 통화가 가능합니다. 119, 112, 113은 지역번호 없이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전화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타 지역에서 지역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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