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피해가 누적된 277개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위기지원금`으로 현금1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지급대상자에게 5월20일부터 6월 3일까지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서울임차소상공인지킴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지원금 종류가 용어도 비슷비슷해서 신청대상자인데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대상자인지 조회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지급 제외>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제외됩니다. 또한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도 제외됩니다.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지원금액 : 100만원
▶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의 지원금액은 사업체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된다고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 원칙은 온라인으로 http://서울경영위기지원금.kr 으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 확인 및 신청 탭을 클릭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만 있으면 대상자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은 ’ 22. 5. 20(금) 오전 10시부터 ~ 6. 24(금) 오후 6시까지이며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다산콜센터(☎02-120)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소상공인 경영위기지원금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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