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할 때 꼭 챙기세요. 아파트 관리비 명세서를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매월 관리비와 함께 고지되는데요. 세입자가 거주 시 대신 납부했다면 이사할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소유자)이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이사할 때 부동산(공인중개사)에서 관리비, 가스비등 정산하면서 함께 정산해줍니다.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정산해 주기도 하구요. 오랫동안 거주 시 상당한 목돈이 됩니다. 적금 만기 돼서 받는 기분이랄까요. 이사할 때 정신이 없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잊어버렸더라도 청구시효가 10년이기에 기간 내에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에 대해 수리, 교체, 조경, 도색 등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주요시설을 교체 및 보수하는데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씩 징수하는 특별관리비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하는 기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그리고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중 하나에 해당되면 장기수선충당금을 매월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아파트이사할 시 장기수선충당금 환급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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